드론 국가자격시험의 세부시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6-11 15:39:13 조회수 82

 

[드론 국가자격시험 평가기준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동아드론교육원 입니다.

 

그동안 <드론 국가자격시험>의 평가기준이 교육원이나 실기위원마다 다소 상이하여 교육생들의 혼란이 많았던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어디서 정지!를 외쳐야 하는지 나의 실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등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확실히 긁어드리게 되어 저희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아드론교육원은 즉시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입수하여 교육생 여러분들이 편히 다운 받으실수 있게 게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시험부터 적용 되어진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현규정의 상위호환격이라 바로 시험에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세부평가기준 제·개정 알림>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